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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귀국이사 세금면제 받는 방법





한국에 보내는 물건들의 가격이 $200 넘지 않을때

귀국이사짐 으로 3 박스를 보낸다면, 각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가치가 $200 이하 일때 세금 면제 가능합니다. 예) 1번박스= $200, 2번박스 =$150, 3번박스 =$180 "세금 면제"

음식물, 건강식품, 비타민, 간식류가 포함 되있는 박스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 음식물이 이나 비타민이 있다면 따로 포장하여 일반택배로 보내기.


한국에 보내는 물건들의 가격이 $200 이상 일때 세금 면제에 필요한 서류


  • 물품반입 사유서

  • 여권사본: 사진 나온면 사본

  • 출입국사실증명: 이사물품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입국일확인용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내역 증빙서류입니다.

  • 이사물품 신고서

  • 국적 영주권 또는 외국인표시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거소증발급)


세금을 면제 받는 요건


  •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거주의 사유, 직업, 거주기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면세가 되며, 면세를 받고자 하는 단기체류자는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요건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이사 물이사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들


이사 물


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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